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곳 절대 알바하지 마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아르바이트 모집 플랫폼에 올라온 한 카페의 채용공고를 공유했다. 공고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평일 중 3일 동안 근무할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 중이었다. 근무 시간은 오후 1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하루 5시간인데, 목요일만 1분 앞당긴 '6시 29분' 퇴근으로 공지됐다. 총 근무 시간도 주 14.9시간으로 적혀있었다.
A씨는 "주휴수당을 안 주기 위해 목요일만 1분 일찍 퇴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결근 없이 채우면 하루치 유급휴일 임금을 추가로 받는 제도이다.
누리꾼들은 "14.5시간은 들어봤지만 14.9시간은 처음이다", "14시간 근무 공고도 별로인데 이건 기상천외한 수준", "저런 심보로 가게를 운영하면 결국 망한다"면서 업체를 비판했다.
한편 "퇴직금 안 주려고 근무 기간 1년 중 하루를 빼는 것도 안 통하는데 근무 시간 1분 빼는 게 가능할 리가 없다", "저런 편법은 다 걸린다"면서 의미 없는 수법이라고 지적하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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