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 노사가 진통 끝에 입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가운데 성과급으로 6억원(세전, 연봉 1억기준)을 받는 반도체(DS) 부문 임직원은 올해 근로소득세로 2억5000만원 가량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세청의 시뮬레이션 결과 연봉 1억원을 받는 기혼 삼성전자 직원 A씨(배우자·8세 이상 자녀 1명 등 3인 가족 기준)의 결정 세액은 1274만원(지방세 제외)이다. 이는 근로소득공제, 가족기본공제 등을 제외한 액수에 세율 24%(5000만∼8800만원) 구간을 적용하고 세액공제를 반영해 산출한 결과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A씨는 월급에서 총 1008만원이 원천징수된다. 이후 연말정산 때 나머지 266만원은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즉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8726만원인 셈이다.
그러나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A씨의 성과급이 6억원으로 책정될 경우 근소세는 2억4719만원으로 급증한다.
총급여가 1억원에서 7억원으로 늘어날 경우 근로소득공제는 최대 한도인 2000만원만 받게 되는데, 세율은 2배 가까운 42%(5억∼10억원)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A씨가 원천징수로 떼이게 되는 금액은 2억4000만원 가량으로 원천징수액수가 본봉을 넘어가게 된다.
다만 특별경영성과급은 자사주로 지급되기 때문에, 원천징수액수를 제외한 가치만큼의 자사주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연말정산 때 A씨는 나머지 719만원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결국 세전 총급여액은 7배 증가하는데, 근소세는 19.4배 늘어나는 셈이다.
지급된 자사주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으며,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간·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주식을 모두 보유하고, 주가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실수령액은 4억5281만원 수준이지만 삼성전자 주가의 흐름에 따라 전체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0일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노조 찬반투표를 통해 최종 합의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며, 21일 시작할 예정이던 총파업은 추후 별도 지침 시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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