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택 침입 강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침입한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34)의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피해자인 나나 모녀가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구속상태인 A씨도 함께 법정에 섰다.
법정에 들어선 나나는 A씨를 향해 "재밌니? 내 눈 똑바로 봐라"고 말하며 분노를 표출하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재판장은 "여러 감정이 들겠지만, 법정인 만큼 질서를 지켜 달라"며 "차분한 가운데서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나나를 안정시켰다. 이에 나나는 재판장을 향해 "격앙이 안 될 수 없다"며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다"고 토로했다.
증언석에 선 나나는 "다급한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와보니 피고인이 넘어진 엄마의 목을 조르고 근처에 흉기가 떨어져 있었다"며 "피고인이 들고 있던 흉기를 우선 빼앗으려고 몸싸움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을 설득하고 애원해서 흉기를 놓게 했고, 이후 어머니에게 흉기를 치우라고 이야기한 뒤 조용한 입 모양으로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나나의 어머니는 피고인과 비대면으로 진행된 신문에서 "피고인이 베란다를 통해 침입하면서 흉기를 들고 있었다. 목을 조르며 (저를) 제압했다"며 나나와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재판부는 나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고, 이에 나나는 "이 사건으로 트라우마가 생겼다"며 "택배가 오면 호신용 스프레이를 들고 나가는 등 집이 더는 안전하지 않은 장소가 됐다"고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이 왜 재판을 길게 끌어 1차·2차·3차 가해를 하고 수모를 겪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여기서 그만하고 반성해 형량을 줄였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을 벌인 끝에 A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자신도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 측은 주거 침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도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나나 모녀 상해 진단서를 작성한 관계자를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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