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발달장애 女장애인 보호하랬더니…추행한 시설원장

2026.04.15 16:32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여성 장애인을 성추행한 보호시설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발달장애가 있는 여성 원생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법정에서 "원생과 합의하고 한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체적인 기억을 진술한 피해자의 말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 보호시설의 원장으로서 도리어 그 지위를 이용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책임 의식을 찾아볼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전북도와 정읍시는 사건이 불거진 이후 A씨가 운영한 시설을 폐쇄하고, 입소 장애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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