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합참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경기 연천 최전방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를 위해 투입된 육군 소속 수리온 헬기 1대가 항로 실수로 인해 DMZ 안까지 진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쪽 2㎞까지인 DMZ 남측구역 출입은 정전협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유엔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당시 별도 승인을 받진 않았다.
게다가 이 헬기는 산불 진화 작업 중 MDL 인근까지 근접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유엔사와 함께 MDL을 넘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합참 관계자는 "산불진화를 위해 투입된 육군 헬기 1대가 DMZ 내에서 비행한 사실이 있다"며 "관련 사안을 조사하고 있으며, 작전 사안과 연계된 부분이 있어 세부내용 공개는 어렵다"고 말했다.
수리온은 군 병력과 장비 수송 임무를 주로 맡는 국산 기동헬기로,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됐을 당시에 무장은 하지 않았다. 다행히 이번 우리군 헬기의 DMZ 진입 당시에 북한군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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