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년에 걸쳐 1600차례 넘게 회삿돈으로 쇼핑한 여직원

2026.03.27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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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A 씨(51·여)는 굉장한 강심장이었다. 2016년 광주 모 회사에 입사한 A 씨는 회사 자금 입출금과 법인카드 관리 등 업무를 도맡았다.

입사 4개월 만에 업무에 익숙해진 A 씨는 다른 마음을 품기 시작했다. 회사 자금을 자신이 마음대로 써도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처음에는 소소했다. A 씨는 그해 7월 법인카드로 3500원을 썼는데 걸리지 않았다.

A 씨의 범행은 날로 대담해졌다. A 씨는 법인카드로 고가의 옷과 신발, 명품 가방 같은 사치품을 구매했다. 심지어 보석 같은 귀금속도 회사 카드로 구매했다.

회사 예금까지 손대기 시작했다. 같은 해 12월 회사 예금 60만 원을 무단 인출해 본인 계좌로 옮긴 A 씨는 시시때때로 돈을 가져가 신용카드 대금 변제, 여행경비,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A 씨의 회삿돈 횡령은 7년 9개월 만에 들통났다. 이 기간 A 씨는 1651차례에 걸쳐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4억 7731만 원을 빼돌렸고, 29차례에 걸쳐 회사 예금 4619만 원을 무단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보였던 A 씨는 이미 업무상횡령죄로 한 번의 집행유예와 한 번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가석방으로 사회에 돌아온 지 7개월 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다.

A 씨는 뒤늦게 회사에 1000만 원을 갚았지만 업무상횡령죄로 법정에 서게 됐다. 회사 측은 A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A 씨는 1심 재판부에 13차례, 2심 재판부에 21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용서를 구했지만 끝내 자신이 저지른 죗값을 치르게 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7년 9개월 동안 직원으로 근무하며 5억 2300만 원을 횡령하고 개인 사치를 위해 흥청망청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달 4일 "피고인은 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원심은 주요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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