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효정 김예원 기자 = 방송인 김구라의 아들이자 래퍼인 그리(본명 김동현)가 전역 당일 녹화에 참여한 것이 군법 위반이라는 일각의 의견과 관련, 해병대 측은 "부대 승인 아래 이뤄진 일"이라고 밝혔다.
해병대 측 관계잔 4일 오후 뉴스1에 "김동현 예비역 병장의 방송 출연은 국방홍보 훈령에 따라 부대의 승인을 거쳐 이루어진 사항"이라며 "김동현 예비역 병장도 방송 녹화 당일 현역 신분임을 인식한 가운데 정상적인 절차대로 방송에 출연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 1월 28일 해병대를 제대한 그리는 이날 전역 4시간 만에 MBC '라디오스타' 녹화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한편 그리의 '라디오스타' 녹화분은 4일 오후 10시 30분 방송된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