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수 MC몽(본명 신동현·45)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그는 당초 결백을 주장하며 관련 녹취록이 조작됐다고 반박했으나, 이후 소량의 약물을 건네받았을 가능성을 밝혔다.
30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MC몽이 매니저 명의로 처방된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전달받아 복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보도에 포함된 녹취록에서 MC몽의 전 매니저 박모 씨는 지난해 6월 10일 당시 소속사 원헌드레드 매니저 조모 씨와의 통화에서 "대리 처방이 아니라 내가 받아서 그냥 준 것"이라며 "내 이름으로 받았다"고 발언했다.
이어 박 씨는 "(MC몽이) 달라고 요청해서 건넨 것"이라며 구체적인 약물 전달 경위를 설명했다.
박 씨는 2023년까지 약 10년 동안 퇴사와 재입사를 거듭하며 MC몽의 현장 매니저로 활동해온 인물로 전해졌다.
해당 녹취록에서 박 씨는 "나보다는 권모 씨가 더 잘 알 것"이라고 언급해, 자신 외에도 대리 처방 의혹과 연관된 또 다른 인물이 존재함을 암시했다.
권 씨는 MC몽이 대표직을 맡았던 빅플래닛메이드엔터 대표를 역임한 후 현재는 업계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MC몽은 해당 매체와 인터뷰를 갖고 "녹취록은 조작된 것"이라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그는 "지금까지 매일 병원을 찾아 직접 제 이름으로 처방받아왔다"면서 "박 씨에게 약을 건네받은 적은 단 한 알도 없다"고 결백을 호소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제시되자 MC몽은 "어쩌면 저도 모르겠다. 진짜 1~2알 정도는 받았을 수도 있다"라며 태도를 바꿨다.
MC몽 측 설명에 의하면 그와 박 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각각 졸피뎀 처방을 받아왔다.
MC몽은 "한 달 처방 용량이 30알로 정해져 있는데, 장기간 해외 일정을 소화하다 보면 약이 부족할 수 있다"며 "박 씨에게 '네 것을 1~2알 주면 나중에 내 것을 주겠다'는 식으로 말하려 했다"고 당시 상황을 해명했다.
현행 의료법상 대리 처방은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졸피뎀은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로 분류되므로 일반적인 대리 처방 허용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향정신성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만이 수령 가능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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