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전 남친에게 인센티브 10억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전 연인이 뉴진스의 곡들을 프로듀싱했다며, 과도하지 않은 수준의 보상이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4차 변론기일을 지난 18일 진행했다.
이날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어도어에 재직할 당시 전 남자친구인 바나(BANA) 김기현 대표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바나가 어도어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A&R 독점적 용역을 제공해 온 점을 언급하며, 지난 2022년 바나가 수령한 용역대금이 뉴진스 멤버들의 정산금에 두 배에 달한다고 주장한 것. 김 대표가 지급받은 인센티브는 연 10억 원 정도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김 대표가 뉴진스의 모든 곡을 프로듀싱했다며, 과도하지 않은 수준의 보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혜는 없었다고 했다.
또한 하이브는 민 전 대표와 무속인의 메신저 대화 '3년 만에 가져오자'가 무슨 뜻인지 물었고,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설립 전 대화이며 의미 없는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민 전 대표는 자신이 어도어 대표에서 해임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다음 변론 기일은 내년 1월 15일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