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부관계 도중 동의 없이 영상을 불법 촬영한 남편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신혼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5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신혼 1년 차라고 밝힌 여성 A씨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A씨는 "남편과 4년 연애 후 결혼했다"며 "한 달 전쯤 잠자리 중 동영상 촬영음이 들리길래 남편 핸드폰을 확인했으나 증거를 찾을 순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별일 없이 지내다가 최근 수상한 장면을 또 목격했다"면서 "부부관계 중 남편이 휴대전화를 손에 들었는데 화면에 동영상 촬영 화면이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남편에게 영상 찍는 것 봤으니 핸드폰을 달라고 했다"며 "당장 보여주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말했는데, 남편은 끝까지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현재 이혼 준비를 위해 변호사 상담을 고려 중이라는 A씨는 "남편은 나중에야 영상 촬영 사실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아직 남편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반대되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게 힘들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미 몰카 영상을 많이 저장해 놨을 수도 있다", "불법촬영은 범죄로 절대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