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가짜 의사·전문가 영상을 내세워 식품을 홍보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든 부당광고를 대거 적발했다. 식약처는 관련 업체를 수사 의뢰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15일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체 16개소를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 의뢰했으며, 문제 게시물 접속도 차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0월 2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집중 모니터링한 뒤, 확인된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AI로 생성한 ‘전문가 영상’ 등을 활용해 부당광고를 한 곳은 12개소로, 약 84억 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반 내용은 △ “방광염 완치”, “전립선 비대증 회복 가능”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내포한 광고(5개소) △ 일반식품을 “위고비와 같은 작용 기전”, “염증성 지방부터 먼저 녹여” 등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혼동시키는 광고(3개소) △ “세포 자체 회복 능력을 올려줌”, “피부가 깨끗해짐” 등 거짓·과장 광고(4개소)였다.
의약품과 유사한 명칭·표현으로 일반식품을 모방해 광고한 업체도 4개소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일반식품’인 만큼, 실제 광고된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