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문수 눈에 담뱃불로 '지지직'.. 대선 현수막 훼손 20대의 최후

2025.12.13 10:10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 선거 후보자 현수막을 훼손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3일 강원 홍천군에 게시돼 있던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호 2번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자 현수막의 얼굴 사진에 담배꽁초를 이용해 구멍을 내는 방법으로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 선거 후보자 현수막을 훼손했다"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 관리 효용성을 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 선거 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수막 훼손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