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가수 성시경의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이 1인 기획사를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10일 에스케이재원은 입장문을 내고 "금일 보도된 미등록 관련 기사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고개 숙였다.
그러면서 "저희 에스케이재원은 지난 9월 발표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대한 12월 31일까지의 계도 기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차질 없이 진행해 왔다"라며 "그 결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11월 27일 등록증을 정식으로 수령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진행 중인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관계 기관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9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소속사 에스케이재원과 회사 대표이사인 성시경의 누나 성 모 씨를 송치했다.
성시경은 회사 운영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없어 불송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에스케이재원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회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논란이 불거진 지난 9월 에스케이재원 측은 "당사는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의거해 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됐다"라며 "당사는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하였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어 "현재 당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