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호감을 표시한 여성이 남자 친구와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50대가 지난 2004년 살인 범행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는 A 씨(50대)는 친구 B 씨와 함께 2004년 11월 일을 가르쳐주던 노점상 주인 C 씨(40대)와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C 씨는 A 씨에게 "내가 새 차를 사면 원래 쓰던 차도 공짜로 주고, 물품 공급처도 주선해서 독립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는 지켜지지 않았고, A 씨는 C 씨에게 불만을 품게 됐다고 한다.
그러던 중 B 씨가 A 씨에게 "의류 노점상을 하고 싶은데 C 씨에게 차를 무상으로 받거나 35만 원에 구매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A 씨는 B 씨와 함께 C 씨를 찾아갔지만, C 씨는 "지금까지 낸 자동차보험료가 있어서 40만 원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했다.
거듭된 요청에도 C 씨가 거부하자 A 씨 등은 C 씨를 살해한 뒤 현금 180만 원과 카드 등을 훔쳐 달아났다. 이들은 유흥업소에서 훔친 카드로 1500만 원 상당을 사용했다.
이에 2005년 4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신 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0년, B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형이 무겁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그렇게 판결이 확정됐다. 특히 A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당시 '해운대 노점상 피살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다.
A 씨는 올 9월 부산 북구 금곡동 소재 거주지에서 지인 B 씨(60대·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차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번 사건 재판에서도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수면제를 다량 복용 중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심리를 맡고 있는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판사)는 이달 중 기일을 열어 이 사건 관련 증거 일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