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직원= 못 배운 X?" 모욕했다가 '금융치료'

2025.12.01 16:09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자신이 살던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모욕적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9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업무를 맡은 B 씨에게 "어디 입주민한테 싸가지없이 행동하느냐. 못 배운 X, 잘릴 때까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본다"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거주지에 물이 나오지 않는 데 대해 항의하다 청소용역업체 직원 등 다른 이들이 보는 상황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김 부장판사는 "B 씨의 특별한 잘못이 없음에도 모욕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과거 폭력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