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8억' 공금 횡령한 부산 관세법인 사무장의 최후

7년간 725차례 빼돌려 생활비·카드대금 등 사용

2025.11.29 10:55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관세법인 사무장이 7년간 공금 20억원대 자금을 수백 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0년부터 관세법인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2017년부터 2024년까지 통관 업무 대금이 입금된 법인 계좌에서 자기 계좌로 자금을 옮겨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총 725차례에 걸쳐 28억원을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한 돈은 본인과 가족의 생활비, 카드 대금, 보험료 등으로 사용됐다.

A씨는 사무장 신분이면서도 법인의 실질 운영자로 활동해 적법한 내부 절차 없이 자금을 임의로 이체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사 자격 없이 법인을 운영해온 정황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고, 대부분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횡령한 금액 중 9억원을 법인을 위해 사용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