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강원 춘천의 명물인 '감자빵'을 만든 청년 농부 부부가 이혼한 가운데 농업회사의 전 대표가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상표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5월 감자빵 상표권 중 일부를 양도받았다.
그는 상표권 공유자이자 회사의 공동대표였던 B씨 등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2023년 7∼8월 A씨가 조합장으로 있는 영농조합에서 네이버 카페 온라인 유통센터 등에 "감자빵 공구 진행해 주실 셀러분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소매업자에게 샘플로 보내는 감자빵 패키지 내 아이스박스와 아이스팩에 감자빵 상표등록번호와 같은 상표를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회사 내부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고 회사가 특허출원인으로 등록된 '콩빵 제조 방법' 특허출원인 명의 변경에 대한 양도증을 임의로 작성해 공동 특허출원인으로 등록해 특허권의 지분 가액에 해당하는 액수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A씨는 영농조합 대표로서 근로자 10명에게 퇴직금 약 4000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로도 기소됐으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동의 없이 상표권을 사용하고, 사내이사임에도 정당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의 특허출원인 명의를 변경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표권 침해 행위로 인해 소비자들은 감자빵 상표권 공유자인 농업회사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농조합 간 관계에 대해 질의하는 등 적지 않은 혼동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져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내렸다.
한편 A씨와 B씨는 지난 7월 결혼 6년 만에 이혼했다.
이혼소송이 끝난 뒤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와 B 대표는 감자빵 사업의 발전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랜 고민 끝에 부부로서의 인연을 정리하고 각자의 길을 응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