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 180만원 요구한 치과의 만행 봤더니

2025.11.24 08:04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치과가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원을 배상하라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지난 20일 해당 치과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위약 예정' 등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위약 예정은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어길 경우 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 치과는 퇴사를 한 달 전 통보하지 않으면 한 달 월급 절반을 배상한다는 약정을 사실상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동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시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ㆍ벌금 또는 정식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해당 치과에서는 위약 예정 뿐 아니라 불법적 초과 근무와 괴롭힘이 일상이었다는 폭로도 나왔다. 대표 원장이 단톡방 등에서 욕설하거나, 몇 시간씩 벽을 보고 서 있는 면벽 수행, 잘못을 A4 용지에 적는 반성문 벌칙 등을 줬다는 주장이다.

직원 A씨는 "A4 용지 한 장에 60줄씩 잘못을 빽빽하게 적는 '빽빽이'를 5∼6장씩 내게 했다"고 했다. 퇴사한 B씨도 "'빽빽이'가 대표 원장 책상 서랍에 가득 쌓여 있는 것을 봤다"고 했다.

또다른 퇴사자 C씨는 "밤늦게 직원들을 모아서 소리를 지르며 공포감을 조성한 적도 있다"고 했다.


또 대표원장이 직원들에게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발생하거나 휴게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 서명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노동부는 이에 오는 24일부터 특별감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감독관 7명으로 구성된 감독반을 편성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