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결혼식을 약 10개월 앞두고 예약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특약'을 이유로 계약금 환불을 거부한 예식장이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2단독 남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B 예식장을 상대로 낸 계약금 환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올해 9월 중 결혼식을 치를 예정이었던 A씨는 B 예식장 측과 연회장 대여 계약을 맺고 계약금 1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A씨는 예식 예정일을 약 10개월 앞둔 지난해 11월30일 개인 사정으로 B 예식장에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다.
A씨는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반환을 거부했다. 자체 특약을 근거로 연회장 계약금 환불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전'이며, 기한 내 환불을 진행하더라도 상담비 30만원은 제외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소비자 기본법령 등에 따라 제정된 품목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근거로 A씨의 계약 해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고시는 예식 예정일로부터 150일 이전 통보 시에는 소비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더라도 계약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재판부는 B 예식장이 A씨로부터 지급받았던 계약금 100만원 전액과 환불 지연에 따른 이자 136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예식장 이용계약 특성상 이용일로부터 한참 전 계약을 체결하게 된 소비자의 계약해제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며 "'계약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만 계약금 환불이 가능하다'는 특약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10개월 전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100만원을 원상 회복하고 법정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