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후 이틀' 아기에게 다이오트 보조제 먹인 엄마, 홍보까지...

유산균과 비타민으로 구성
경찰 "아동학대 혐의 없다"

2025.11.24 04:50  


[파이낸셜뉴스] 태어난지 이틀된 신생아에게 성인용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여 홍보하는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린 여성에 대해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산모 A씨(27)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나선 경북 경주경찰서는 전문가 확인 결과 보조제 성분이 유산균과 비타민으로 이뤄져 아동학대 혐의가 될 만한 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생후 이틀 된 아기에게 성인용 건강보조제 3종을 젖병에 넣어 먹이는 영상을 촬영한 뒤 '신생아 영양 관리'라는 문구를 달아 SNS에 올렸다.

그는 또 해당 게시물에 '배앓이도 없고 토하지 않는다', '맛있는지 쉬지 않고 흡입'이라고 적는가 하면, 건강보조제 브랜드를 언급하며 "역시 ○○○ 베이비"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모두 안내문에 '12세 미만 어린이는 복용 전 구입처로 문의해야 한다',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출산하더니 자녀를 소재로 세일즈에 나선다" "아동학대나 다름없다" 등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SNS 계정을 삭제했다.


A씨는 평소 자신의 SNS 계정에 해당 브랜드 제품을 소개해 구매를 유도하는 홍보물을 올려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먹인 양이 극히 소량이고 특별한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가에게 확인한 결과 보조제 성분이 유산균과 비타민으로 이뤄져 신생아에게 소량은 권장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조사 결과 아동학대 혐의가 될 만한 점이 없어 종결했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