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차는 일반칸 주차 금지?"…아파트 '주차장 공지' 논란

2025.11.17 06:21  

[파이낸셜뉴스] 한 아파트에서 일반 주차면에 주차하는 경차를 단속하고 위반 시 강력 접착식 스티커를 부착하겠다고 공지해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소식은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어느 아파트의 일반 차량 주차면에 경차 주차 금지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공개된 사진 속 '지하 주차장 경차 주차 단속 강화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문에는 단속 대상으로 '일반 차량 주차면에 주차한 모든 경차'가 명시됐다. 지난 7월 게시된 해당 안내문은 게시 다음 날부터 즉시 시행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 접착식 스티커를 부착한다는 조치 내용도 포함됐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단지 지하 주차장 경차 전용 주차면이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차량 주차면 주차로 일반 차량 주차면 부족에 따른 민원이 관리사무소에 접수되고 있다"고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경차 소유자께서는 일반 차량 주차면 주차를 금지하오니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공지 내용에 대해 누리꾼들은 부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자신을 현직 관리사무소장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법적으로 경차의 일반 주차칸 주차를 막을 근거가 전혀 없다. 해당 내용이 관리 조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법보다 우선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 역시 "한 층이 아예 경차 전용구역이면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면 저건 말도 안 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