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한국인 유명 유튜버에게 바가지 씌운 태국 상인, 과태료가..

유명 태국 관광지 담넌사두억 수상시장…흥정 없이 2배 바가지

2025.11.14 06:00  

[파이낸셜뉴스] 한국의 유명 유튜버에게 정상가보다 비싼 값에 옷을 팔았다가 비난 여론에 휩싸인 태국의 한 수상시장 상인이 결국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원31, 카오솟 등 태국 현지 매체는 라차부리주 당국이 한국인에게 바가지를 씌웠다 논란이 된 수상시장 상인에게 경고 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과태료는 2000바트, 우리 돈으로 약 9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가지 논란은 유튜브를 통해 알려졌다. 태국에서 활동 중인 구독자 300만명의 유명 한국인 유튜버 컬렌이 하루 전 담넌사두억 수상시장을 방문한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뒤 불거졌다.

컬렌이 찾은 곳은 방콕 근교의 담넌사두억 수상시장이었다. 이 곳은 보트를 타고 운하를 따라 늘어선 상점에서 쇼핑을 할 수 있어 한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인기 관광지다.

컬렌은 친구인 피종과 함께 보트를 타고 수상시장을 둘러봤다. 이때 한 옷가게 사장이 갈고리로 이들의 보트를 잡아 세운 뒤 여러 옷을 꺼내 보이며 영업에 나섰다.

피종은 용이 수 놓여진 흰색 셔츠를 골랐고 상인은 "일일이 수를 높은 옷"이라는 설명과 함께 600바트(약 2만 7000원)를 불렀다. 피종이 흥정하며 깎은 금액은 100바트였다. 컬렌도 코끼리 무늬 바지를 400바트(약 1만 8000원)에 구매했다. 100바트를 깎아보려고 했지만, 흥정은 성사되지 못했고 셔츠와 바지를 합쳐 900바트(약 4만원)를 내야 했다.

용 무늬 셔츠와 코끼리 무늬 바지는 온라인에서 각각 200~400바트, 100~200바트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상은 태국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됐고 태국 네티즌들은 “라차부리 출신으로서 너무 부끄럽다. 관광객 다 사라지기 전에 공무원들은 일 좀 하라”, “여자 사장이 갈고리를 배를 낚아채고 옷을 팔았다.
흥정도 없고 너무 비싸다”, “당국은 탈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태국 이미지를 완전히 망치고 있다” 등 상인을 비판했다.

비판 여론에 라차부리 당국은 공식 SNS에 “담넌사두악 수상시장에서 한국인 인플루언서에게 고가에 의류를 판매한 사례에 관련해 당국은 경고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