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또래 여성의 상의를 벗기고 속옷을 노출시켜 사진을 촬영, 지인들에게 전송까지 한 10대 여성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선 18세 A양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양은 2023년 9월 20일 새벽,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 앞길에서 술에 취해 구토 후 실신한 또래 B양(16)의 상의를 벗기고 상체 속옷을 올린 뒤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했으며, 해당 사진을 같은 날 오후 지인 2명에게 전송한 혐의다.
재판부는 A양에 대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건 전날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모처에서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양은 술에 취한 B양이 술값 분담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B양의 휴대전화에 얼굴을 인식시켜 잠금장치를 해제해 함부로 살핀 혐의도 받는다.
특히 계좌 확인 등을 위해 사생활과 관련된 사진과 메시지를 캡처하고, 이들 중 1명은 확인한 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B양이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 혐의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면서 재판부도 공소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또래 청소년 간 음주와 성범죄가 결합된 사례로, 청소년 성보호법 적용과 집행유예 판결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정신적 피해가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