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기엔 매가 답…'최소 6대' 태형 의무화한 '이 나라'는?

2025.11.05 06:27  


[파이낸셜뉴스] 싱가포르 정부가 캄보디아·미얀마 등 동남아를 근거지로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 사기범들에게 태형을 의무화한다.

4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날 싱가포르 의회는 사기범들에게 태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사기 조직 조직원 등 사기범과 피해자 모집책 등은 법에 따라 최소 6대에서 최대 24대의 태형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사기 범행에 대포통장이나 신분증,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공하거나 자금 세탁을 도운 사람은 최대 12대의 태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 경찰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사기 피해 신고는 약 19만 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액은 약 37억 싱가포르달러(약 4조800억원)에 달했으며, 특히 지난해 사기 피해액이 약 11억 싱가포르달러(약 1조2100억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심 앤 싱가포르 내무부 차관은 "사기는 오늘날 싱가포르에서 가장 만연한 범죄 유형"이라며 "신고된 전체 범죄의 6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이번 형법 개정으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당사자 동의 없이 음란한 이미지·영상을 생성하는 딥페이크 범죄도 처벌 대상으로 삼았으며, 실제 아동이 관련되지 않았더라도 AI로 생성된 사실적인 아동 음란물 이미지·영상도 아동 학대 범죄로 처벌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