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족이 먹는 음식에 몰래 세정제를 탄 40대 남성이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4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11시 35분께 "남편이 집에 있던 음식에 뭔가를 탄 것 같다"는 A씨 아내 B씨의 신고를 받은 뒤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 주택가로 출동했다.
현장을 찾은 경찰에 A씨는 "찌개에 몰래 타일 청소용 세정제를 넣었다"며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당시 B씨는 세정제를 넣은 찌개를 먹고 구토 등 증세를 보였지만, 건강에 심각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에 "이전에도 집에서 준비해둔 음식에서 이상한 맛이 난 적이 여러 번 있다"며 A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A씨는 "B씨가 평소 자녀 앞에서 술을 자꾸 마셔서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두 사람과 함께 지내고 있는 10세 미만의 자녀 1명이 A씨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진술은 나오지 않았다. A씨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신고 당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가 있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