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 게하' 공포의 장소로 만든 직원…女투숙객 성폭행 등 혐의 인정

2025.10.31 11:04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일하던 게스트하우스에 숙박하는 여성 손님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지난 30일 진행했다.

A씨는 지난 7월 13일 새벽 자신이 근무하는 제주 서귀포시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또 피해자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합의를 위한 재판 속행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7일 두 번째 공판을 열기로 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