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중학생이 산책 중인 강아지를 치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8시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인도에서 중학생 A군이 몰던 전동킥보드가 산책 중이던 강아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강아지가 크게 다쳐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를 몰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며,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를 무면허로 몰 경우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반려동물이 사고를 당해 다치면 재물손괴로 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는 조사 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견주와 A군을 조사한 뒤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