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국의 한 중고 플랫폼에서 판매자가 환불을 요청하는 구매자에게 환불 처리 조건으로 자녀를 때리는 영상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22일 중국의 한 여성 A씨가 자신의 11세 딸이 첸다오(Qiandao)라는 중고 플랫폼 앱에서 몰래 구매한 장난감 환불을 요구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발생한 상황을 전했다.
첸다오는 2025년 현재 총 거래액이 100억 위안(약 2조 131억 원)을 넘어선 중국의 장난감 및 소품 중고 플랫폼으로 공식 인증 및 진위를 보장하고 있다. 제품 구매 후 7일을 넘으면 반품이 불가능하다.
SCMP에 따르면 A씨는 딸이 상품을 구매한 지 2시간 만에 환불을 요청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연락했다. 상품의 가격은 500위안(약 10만원)이었다.
환불 요청을 받은 판매자는 "악의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기 위해 미성년자인 척했다"고 판단하고 '소액 환불 통지서'를 보내 "부모가 아이를 때리는 장면이 담긴 5분짜리 영상을 보내라"라고 요구했다.
영상을 일시 중지해서는 안 되며, 뺨을 때리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어가야 한다는 추가 조건도 명시했다.
또 "부모가 최소 3분 동안 화를 내며 아이를 꾸짖는 영상도 보내라. 부모와 아이 모두 카메라에 나타나야 한다"며 "부모와 자녀 모두 서명과 함께 1000자 분량의 자필 사과 편지를 쓰고 소리 내 읽어라"라는 무리한 내용도 포함됐다.
통지서 내용에 당혹감을 느낀 A씨는 첸다오 고객 서비스 부서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은 "죄송하다, 플랫폼은 조치를 강제할 수 없다. 양측이 직접 협상하고 소통할 것을 제안한다"였다.
이후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첸다오는 지난 20일 "이번 사건은 개인 중고 거래에서 비롯됐다. 소액 환불 통지서는 개인 판매자가 보낸 것이며 우리는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우리는 부적절한 콘텐츠를 게시하는 사용자들이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안내하고, 건전한 소통을 장려하고 우호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SCMP에 "이러한 요청이 가정 폭력을 금지하는 중국의 미성년자 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며 "본질적으로 부모가 미성년자에게 가정폭력을 저지르도록 선동하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네티즌들은 판매업자의 대처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이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다. 사람들을 마음대로 굴욕을 당할 수 있는 물건처럼 취급하는 거다", "너무 터무니없는 요구다.
반면 "(판매자의) 규칙을 지지한다. 아이가 몰래 부모님의 돈을 이용해 구매했는데 왜 이제 와서 환불을 요구하냐. 왜 판매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냐"며 판매업자를 두둔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