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펜션 노래방 기계에서 19금 영상이 나와 3대 가족이 얼굴을 붉히는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2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추석 연휴 때 가족 3대가 펜션을 찾았다가 민망한 일을 겪었다는 사연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지난 3일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가족까지 3대 가족이 펜션에 놀러 갔다. 노래방 기계가 설치돼있다고 해서 일부러 이 펜션을 골랐다"고 밝혔다.
그는 "저녁에 기다리고 기대했던 노래방 기계를 이용하려고 전원을 켰는데, 속옷만 입고 선정적인 춤을 추는 여성의 영상이 나왔다"라며 "노래를 고르면 화면이 바뀔 줄 알았는데 이후에도 계속 성인물 영상이 나와 아이들도 있는데 민망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결국 노래방 기계를 이용하지 못했고 아이들은 노래를 못 불러서 펑펑 울었다"라며 "관리실에 찾아갔으나 사람이 없어 아무 조치도 못 했다"고 하소연했다.
A 씨는 퇴실하면서 펜션 측에 피해를 전했으나, 직원은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영상은 설정하면 된다. 직접 변경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A 씨는 "하루 숙소 값이 31만 원이다. 노래방도 있어서 갔는데 이용도 못 하고 숙소 자체도 지저분했다. 상당히 좋지 않았다"라고 털어놨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