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잠든 새 주차타워 입고된 승용차 때문에... 15층서 추락사 한 차주

2025.10.22 05:10  



[파이낸셜뉴스] 뒷좌석에 사람이 잠들어 있는 채로 주차타워에 차량이 입고, 뒤늦게 잠에서 깬 차주가 추락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지법 형사 5단독(김현석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경비원 A씨와 50대 관리소장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40대 입주민 C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23년 1월 16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기계식 주차타워에서 발생했다.

이날 D씨는 부산 남구에서 직장 동료와 저녁을 먹고 오후 9시쯤 집에 가려 대리기사를 불렀다. 집인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타워 앞에 도착하자 기사에게 대리비를 주고 보냈다. 그러다 D씨는 뒷좌석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

5분 뒤 이 주차타워에 도착한 또 다른 입주민 C씨는 승강기 위에 놓여 있는 D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창문을 통해 내부를 봤으나 사람을 보지는 못했다. 이어 경비실로 가 "차만 있고 사람이 없으니 제가 올리겠다"고 알린 뒤 입고 버튼을 눌렀다.

주차타워 담당인 경비원 A씨는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채 C씨가 차량을 입고하도록 했다.

이후 D씨의 차량은 15층 높이에 주차됐고, 이런 사실을 몰랐던 D씨는 1시간가량이 지나 잠에서 깼고, 차에서 내리려 발을 내딛다 그만 아래로 떨어졌다. D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 날 결국 숨졌다.

법원은 주차타워 관리를 담당한 경비원과 관리소장의 책임이 크다고 봤다.


재판장은 "경비원 A씨는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업무 담당자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인 업무를 수행해 왔다"면서 "기계식주차장이 안전한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지 않았고, 차량 내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관리소장 B에 대해서는 "오피스텔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라면서 "근무하는 경비원들의 업무에 대한 교육, 근무 형태·상황을 관리하고, 입주민들에게 안전한 사용 방법을 지도·계몽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며 책임을 인정했다.

입주민 C에 대해서는 "차량 선팅이 강하게 돼 있어 눈으로 뒷좌석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문을 직접 잡아당겨 열어보고 차량 문을 두드리거나, 전화번호로 연락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