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싸움하다 흉기를 휘둘러 중년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40대 주범의 중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정 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수상해 혐의로 함께 기소돼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 씨의 선·후배 2명의 형량과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정 씨의 아내 윤 모 씨의 무죄도 함께 확정됐다.
정 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40대 남성 A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의 선후배 2명은 A 씨의 직장 동료 B 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윤 씨는 정 씨의 살해미수 혐의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씨는 과거 구치소에서 만난 B 씨의 소개로 만난 코인거래 업체 관계자를 통해 투자했지만 큰 손해를 봤다. 이에 정 씨는 B 씨에게 "당신이 받은 코인은 내 것이니 달라"고 요구했으나 B 씨가 이를 거절했다.
A 씨 사무실 근처에서 B 씨를 만난 정 씨 일당. 말다툼이 싸움으로 이어졌고, B 씨를 때리던 정 씨를 A 씨가 넘어뜨리자 정 씨의 흉기는 A 씨를 향했다.
A 씨는 정 씨의 흉기에 옆구리를 두 차례 찔리고 안구가 관통당하기까지 했다. A 씨는 뇌 손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