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미용실서 머리 감다 '이것' 위험? " 압박·손상으로…" 섬뜩

2025.10.08 07:20  

[파이낸셜뉴스] 미용실에서 머리를 감을 때 취하는 목 과신전 자세가 척추동맥을 압박하거나 손상시켜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미용실 뇌졸중 증후군(BPSS)'으로 불린다. 드물지만 심각한 신경학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미용실 뇌졸중 증후군'이란
세면대에 목을 대고 뒤로 오랫동안 젖히는 자세는 목의 혈관에 무리를 주어 뇌졸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미용실에서 머리를 감는 동안 목이 과도하게 뒤로 젖혀지면서 혈관이 손상되어 발생하는 현상을 미용실 뇌졸중 증후군(beauty parlor stroke syndrome, BPSS)이라고 한다. 해당 증후군은 매우 드물지만, 발생 시 심각한 신경학적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BPSS라는 용어는 1993년 미국의 신경학자 마이클 와인트라웁 박사가 '뇌졸중(Stroke)' 저널에 관련 사례 5건을 발표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미국 매체 뉴욕포스트는 전했다.

2025년 5월 '미국응급의학저널'에 실린 한 문헌 검토 결과에 따르면, 지난 48년간 총 54건의 BPSS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 중 42건은 미용실 시술과 연관있었다. 8건은 치과 치료 중, 나머지 4건은 기타 상황에서 발생했다. 연구진은 BPSS가 일상적인 행위인 머리 감기에서 비롯된다는 점과 독특한 발병 원인으로 인해 신경학적 응급상황 중에서도 특히 주목된다고 밝혔다.

목 혈관 압박·손상으로 혈전 발생이 주요 원인
BPSS는 주로 목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 목 뒤를 지나는 척추동맥이나 목 옆을 지나는 경동맥이 눌리거나 찢어지면서 발생한다. 혈관벽 일부가 찢어지면 그 틈으로 혈액이 스며들어 혈전(피떡)이 생길 수 있다. 이 혈전이 뇌로 이동하여 뇌졸중을 일으키게 된다.

실제로 2018년 '세계신경외과학회지'에 보고된 일본 사례에서는, 첫 번째 목뼈(C1) 부위에 생긴 골극(뼈 돌기)이 목을 뒤로 젖힐 때 척추동맥을 직접 압박하여 증상을 유발한 경우도 있었다.

미용실 방문 2주 후 뇌졸중 증상 겪은 사례도
2014년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던 40대 여성 엘리자베스 스미스는 미용실에서 목을 과도하게 뒤로 젖힌 자세로 머리를 감은 후 약 2주 뒤 뇌졸중 증상을 겪었다. 그녀는 불안정한 걸음걸이, 왼손 운동 기능 저하, 왼쪽 눈 시력 손상 등을 호소했다. 담당 의사는 척추동맥 박리로 인해 생긴 혈전이 뇌로 이동하면서 뇌졸중을 일으킨 것으로 진단했다.

BPSS의 증상은 일반적인 뇌졸중 증상과 유사한 점이 많다. 미용실에서 머리를 감은 후 목을 뒤로 젖혔을 때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면 BPSS를 의심하고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주요 증상으로는 ▲얼굴과 팔다리 등 신체 한쪽에 나타나는 마비 또는 약화 ▲어지러움 ▲균형 감각 상실이나 보행 곤란▲한쪽 또는 양쪽 눈의 시야 흐림이나 복시 ▲두통 ▲메스꺼움 및 구토 ▲말이 어눌해지거나 삼키기 및 호흡 곤란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어지러움, 균형감각 이상, 두통이 가장 흔하게 보고된 증상이다.

진단은 단순 뇌 영상 검사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 혈관 구조와 혈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기공명 혈관조영술(MRA)이나 CT 혈관조영술 등이 유용하다.


치료는 손상된 양상과 정도에 따라 혈전 발생을 막거나 제거하는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를 사용한다. 아울러 막힌 동맥에 혈류를 되돌리기 위한 스텐트 삽입, 또는 필요한 경우 수술이 진행된다. 환자의 예후는 매우 다양하며, 완전히 회복되기도 하지만 일부는 영구적인 신경학적 후유증이 남거나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고 보고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