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편의점서 선물세트 못 뜯어보게 하자 난동 부린 50대, '벌금 100만원'

2025.10.03 08:29  

[파이낸셜뉴스] 포장된 선물세트를 뜯어보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부 박강민 부장판사는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 북구 소재의 한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업주인 B씨에게 고함을 치며 커피잔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진열대에 있는 상품들을 손으로 넘어뜨리는 등 10여 분간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포장된 선물 세트의 안쪽을 보고 싶다고 요구했으나, B씨가 포장지를 뜯을 수는 없다고 하자 이처럼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며칠 뒤 다른 슈퍼마켓에 들어가 다른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종업원을 향해 큰소리로 심한 욕설을 했다.
고객 적립 포인트 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조사 결과 A씨는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했다"며 "사리 분별은 할 수 있을 정도이지만 정신질환이 있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