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출산 직후 아기를 쓰레기통에 버려 재판에 넘겨진 20대 일본 여성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26일 일본 NHK와 TBS에 따르면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기타가와 노호(23·여)는 지난 24일 도쿄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이 받고 있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장이 검찰의 기소 내용에 틀린 것이 있는지 묻자, 기타가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무직인 기타가와는 지난해 6월, 도쿄 네리마구에서 함께 살던 남성의 집 욕실에서 출산한 남자 아기를 비닐봉지에 넣고, 근처 아파트 쓰레기통에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기타가와는) 출산 후 욕실에 있던 면도칼로 탯줄을 자르고, 남자아이의 생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비닐봉지에 넣어 버리기에 적합한 장소를 찾아 걸어 다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녀는) 임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지만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한편 기타가와 측은 “바닥에 놓인 아기는 울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아기가 이미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 “적극적으로 죽이려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