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효정 강승남 기자 =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자금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 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25일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정음은 이날 선고 직후 울먹이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삿돈을 횡령해 투기적 투자와 개인 물품 구입에 사용해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면서도 "피해회사가 피고인이 모든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 해도 그 손해가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점, 다른 피해자는 없는 점,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지난 8월 2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정음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정은 지난 2022년 초께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이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가족법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황정음은 횡령액 중 약 42억 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후 황정음 측은 공소 사실을 인정한 후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황정음은 횡령 혐의가 알려진 지난 5월 소속사 와이원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며 "저는 제 연예 활동을 위해 연예기획사를 설립해 운영하여 왔다,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쯤 주변의 권유로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됐다,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황정음 측은 지난 5월 15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후 피해액 전액 변제를 위해 속행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한 바 있다. 이 당시 황정음은 30억 원가량을 변제했던 상황이다.
이후 황정음은 사유재산 등을 처분해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나머지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관련 자료를 제주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심공판에서 황정음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하게 됐다"며 "회계나 절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나중에 변제만 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미숙하게 생각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 기획사는 피고인의 연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수익은 피고인의 활동에서 발생했고, 다른 연예인이 소속된 적도 없어 다른 피해자는 없다"며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과 범행 동기를 참작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