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입국심사 구역서 수시로 엉덩이 만지던 남성... 항문에서 나온 것 정체가

2025.09.16 09:05  

[파이낸셜뉴스] 중국 당국이 항문에 대마 성분 전자담배를 숨긴 채 입국하려던 남성을 적발했다.

14일 홍성신문에 따르면 광둥성 선전시 선전만 해관(세관) 직원들은 최근 세관 신고를 하지 않고 입국 심사 구역에 들어온 남성을 발견해 검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남성은 수시로 엉덩이를 감싸 쥐는 등 수상한 행동을 보였다.

검사 결과 그의 항문 속에서 전자담배 1개가 발견됐다. 전자담배에는 갈색 액상이 들어 있었으며 총중량은 12.86g이었다.

선전 세관 밀수조사국 사법감정센터의 감정 결과, 해당 액상에서는 대마의 주요 환각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이 검출됐다.

세관 관계자는 "대마는 2013년 개정된 마약류 품목 목록에 포함돼 있으며, 중국에서 엄격히 관리되는 마약류에 해당한다"면서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마약을 밀수·판매·운반·제조하는 행위는 수량과 관계없이 모두 형사 책임을 물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세관 밀수 전담 부서로 이관돼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중국에서는 마약 밀수, 운반, 제조, 판매 모두 중범죄로 다뤄진다.
소량이라도 징역형, 구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대량에 해당될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외국인 역시 동일하게 적용돼 체포 후 기소되면 중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