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700만원 금팔찌 대신 국가가 준 은팔찌 찼다"…절도혐의 40대 남성

2025.09.05 09:12  

[파이낸셜뉴스] 손님인 척 금은방을 찾아 17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착용한 채 도망간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이 같은 모습은 경찰청 공식유튜브 채널인 '대한민국 경찰청'이 4일 '금팔찌 차고 도망? 이제 국가가 주는 은팔찌 철컹'이라는 제목으로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A씨는 지난 7월 9일 북구 대흥동 한 금은방에서 "금팔찌를 사러 왔다"고 말한다. 금은방 주인에게 건네받은 금팔찌를 A씨는 풀었다, 채웠다를 반복하며 눈치를 보더니 갑자기 몸을 돌려 달아났다.


주인이 서둘러 뒤따라 가지만, 이미 A씨는 차량을 타고 달아난 상태였다. 주인은 "순금 31돈짜리 팔찌를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도주로를 따라 CCTV를 분석하며 차량을 특정해 경주시까지 추적했다.
이어 A씨가 마지막으로 차량을 세워 둔 지점의 건물을 수색했고 이 건물 마사지 업소에서 검거했다. 마사지 업소에 몸을 숨기고 있던 A씨는 검거 당시 상의를 탈의한 상태였다.

경찰은 또 A씨가 훔친 금팔찌를 회수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