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먹거나 만져도 안돼" 복어 독보다 20배 많은 날개쥐치

식약처, 복어·날개쥐치 섭취 관련 주의 당부
기후변화로 제주 남부 연안에서 어획 늘어

2025.09.03 13:27  

[파이낸셜뉴스] 최근 제주바다에서 어획되는 날개쥐치를 절대 먹어선 안 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당부가 나왔다.

3일 식약처는 "최근 기후 변화로 우리나라 해역에 등장한 날개쥐치는 절대 먹거나 맨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날개쥐치는 일반 식용 쥐치에 비해 몸집이 크고 등지느러미에 가시가 있으며 꼬리가 날개처럼 크게 발달한 것이 특징인데, 식용이 불가하고 살(근육)과 뼈 등에 복어독(테트로도톡신)의 20배에 달하는 ‘팰리톡신(Palytoxin)’을 지니고 있다.

식약처가 날개쥐치의 섭취를 금지하는 까닭은 바로 이 팰리톡신 때문이다. 피부 상처나 점막을 통한 노출만으로도 작열감, 발진, 통증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팰리톡신에 중독되면 구토, 전신마비,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 2000년에는 마다가스카르에서 날개쥐치 섭취에 의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2008년엔 독일에서 피부 접촉에 따른 부종, 근육통이 보고됐다.

날개쥐치는 원래 아열대성 어류이나, 최근 기후변화로 수온이 높아짐에 따라 제주도 남부 연안 등에서 낚시꾼들에게 어획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쥐치는 가는꼬리쥐치, 말쥐치, 쥐치(쥐치어), 표문쥐치 4종뿐이다.


한편 식약처는 복어의 경우, 반드시 조리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조리해야 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전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은 식용 복어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고, 복어 손질 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아가미, 내장, 혈액 등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복어를 조리한 음식을 먹거나 날개쥐치를 취급한 뒤 손발 저림, 현기증, 두통, 운동불능, 호흡곤란 등 증상이 있으면 즉시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거나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