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녀가 다니는 중학교 교장 머리 위에 음식이 담긴 식판을 뒤엎는 등 상해를 가한 학부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 소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교장 B씨(61·여)에게 욕설을 하며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사건 당일 A씨는 자녀 문제로 상담을 하기 위해 B씨를 찾아갔으나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느냐"고 욕설하며 손에 든 식판을 B씨의 머리 위에 뒤엎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빈 식판을 B씨 머리 부위에 던지고 멱살을 잡아 흔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귀가 조치됐지만 점심 식사한 것을 따지기 위해 다시 교장을 찾아갔다고 한다.
그는 학생 생활 안전부장 교사로부터 20분간 두 차례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버티고 앉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