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라이터로 다리 한 번만…" 끔찍한 가혹행위의 최후

2025.08.29 05:00  

[파이낸셜뉴스] 전남의 한 해군 부대에서 후임병에게 수차례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특수폭행과 폭령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전남지역의 한 해군 부대 조리병이었던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후 10시 25분께 부대 생활반에서 후임병 B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 검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A씨를 기소했고, A씨의 전역으로 민간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군대 내 생활관에서 여러 번에 걸쳐 저질러졌다"며 "장난을 빙자한 범행 수법도 조악해 당시 후임병인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군대 내 계급을 이용해 선임병이 후임병을 괴롭히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악습이자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