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 MC’ 유재석이 탈세 논란을 원천 차단하는 세금 납부 방식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유튜브 채널 ‘절세TV’에는 “세무조사에도 털리지 않은 유재석, 충격적인 납세 방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윤나겸 세무사는 보통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연예인들이 세금 내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는 장부기장 신고로, 세무사를 고용해 모든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고 비용처리까지해서 최대 효과를 받아 장부를 만들어 신고한다.
두 번째 방식은 국가에서 정해준 경비율대로 간편하게 신고하는 기준 경비율 신고(추계 신고)다. 윤 세무사는 “국가가 정한 비율만 반영해 간단하지만 세금을 더 내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유재석은 대부분의 연예인이 세무사를 고용하는 것과 달리 후자인 추계신고 방법을 선택했다고. 윤 세무사는 “예를들어 100억을 벌어 장부로 정리해 절세했다면 약 27억원의 세금을 내지만, 유재석이 사용한 추계신고 방법은 41억원을 납부해야한다”며 “즉, 약 14억원을 더 낸 셈”이라고 전했다.
유재석이 경비율 신고를 선택한 이유와 효과에 대해서는 “국민MC로서 세금 논란 차단, 신뢰도 강화로 인한 신뢰도 상승이다. 또한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증빙·장부 관리 스트레스 없이 방송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세무조사 리스크를 제거한다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 세무사는 “유재석의 방식이 모든 이에게 맞는 건 아니”라며 “장기적으로 이미지와 신뢰가 더 큰 가치가 된다는 판단이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유재석 씨가 세무조사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은 애초에 그런 경비를 안 잡았다는 것”이라며 “세무사 입장에서 보면 유재석 씨는 더 낼 세금이 없을뿐 아니라 오히려 환급해줘야할 판”이라고 정리했다.
지난해 200억원대 건물주로 이름을 올린 유재석은 당시 진행된 고강도 세무조사에서도 고의적 세금 누락 및 탈세 혐의는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