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 남자친구의 아이일지 모른다는 이유로 출산한 뒤 신생아를 방치해 유기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충남 당진 소재의 남자친구의 집에서 혼자 여아를 출산한 뒤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1시간 30분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딸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시신을 봉투에 넣어 의류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남자친구와 동거하던 중 임신 사실을 알았으나 전 남자친구의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고, 이 사실을 남자친구가 알면 관계를 끝낼까 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죄책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임신 사실을 확실히 인지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출산하게 되자 극도의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올바른 결단을 내리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결에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 주장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당심에서 살해 고의를 자백하고 있지만 양형 조건에 참작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원심을 존중하는 게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