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채널A는 최근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음식 배달을 온 배달 기사가 음식이 담긴 봉투를 든 채 손님의 집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다 경찰의 신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17일 보도했다.
배달 기사의 행동은 오피스텔 복도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CCTV에 찍힌 배달 기사는 배달 음식을 들고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른 뒤 문이 열리지 않자 휴대전화를 확인한 뒤 또 다시 키패드를 눌렀다.
서너 차례 비밀번호를 누르다 문이 열리지 않다 배달 기사는 결국 문 앞에 음식을 두고 돌아섰다.
음식 배달을 주문한 집 주인은 채널A에 "씻고 나왔는데 배달 기사분이 서성거리시더니 문 도어락을 누르셨다. 너무 당황해서 얼어 붙었다"고 말했고 112에 배달 기사를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해당 배달 기사는 "고객에게 미안하다"면서 "배달 첫 날이라 잘못 이해해 실수 했다.
배달 업체는 고객 불편에 대해 사과를 하는 한편 해당 기사와 고객이 다시 연결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도 당시 상황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