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학생도 있는데..." 지하철서 10분간 전자담배 피운 여성 논란

2025.08.14 06:00  

[파이낸셜뉴스] 지하철 노약자석에서 대놓고 흡연한 여성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12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은 여성이 전자담배 연기를 내뿜는 장면이 공개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해당 장면을 목격했다.

30대로 추정되는 여성은 노약자석에 앉아 10분 넘게 전자담배를 피웠다.


건너편에 앉아 있던 어르신 2명을 포함해 초등학생 등 승객들이 여럿 있었음에도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다고 한다.

누리꾼들은 "민원 신고를 해야 했다", "금융 치료가 필요하다", "한국인은 아닌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철도안전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지하철 내 흡연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흡연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