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나영 인턴 기자 = 신혼여행 중 전 남자친구와 연락한 아내를 용서했는데, 이후 아내가 몰래 3대3 미팅까지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양나래 이혼 전문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 "과거 일을 용서했더니 남편 몰래 3대3 미팅 나간 아내, 위자료 청구 어디까지 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이 사연은 4월 공개된 "신혼여행 중 전 남친과 DM만 했을 뿐인데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했습니다"라는 아내 측 사연에 대한 남편 측 후속 이야기였다.
두 사람은 신혼여행 중 사소한 말다툼을 겪고 각자 시간을 보내게 됐다. 이때 아내는 전 남자친구로부터 인스타그램 DM을 받았다. 전 남자친구가 과거 사진을 보내며 함께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한 것이다. 그러자 아내는 '남편 몰래 다녀오면 돼'라고 답장을 보냈다.
남편은 신혼여행 중 이 사실을 확인했고, 귀국해 이혼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확정적인 약속이 아니었다"며 매달리자 용서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후 아내는 또 다시 남편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한다.
평소처럼 일상을 보내던 남편은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3대3 미팅에서 만난 여자가 네 아내인 것 같다"라는 연락을 받았다. 지인이 전송한 사진 속 인물은 실제로 자신의 아내였다.
해당 미팅 당일, 아내는 남편에게 지인의 임신 축하 모임에 간다며 외출한 상태였다.
남편은 이번 미팅 사건만을 두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전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DM 사건까지 포함시켜야 하는지 등에 대해 물었다.
양나래 변호사는 "용서 이후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해 부부 간 신뢰를 깨뜨린 경우"라며 "이전 사건도 위자료 청구 사유에 포함해 산정액을 높게 책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누리꾼들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부부간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끝이다" "바람은 한 번도 안 피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피운 사람은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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