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함께 근무하던 여성 이주노동자를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 심리로 열린 40대 남성 A씨의 상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외국인 여성에 대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은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자신이 간부로 일하던 경기 용인 소재의 한 업체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 B씨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와 달걀 포장 작업을 하던 중 B씨의 얼굴과 몸 부위 등을 폭행해 멍이 들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말다툼 중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8일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