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재판 도중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것도 모자라 검사에게 욕설까지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박현이 부장판사)는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11월 7일 오전 10시10분께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소란을 피우고 검사에게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의 피고인이었다.
조사결과 A 씨는 합의를 위해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검사가 구형(징역 5년)까지 하자 A 씨는 "재판이 무슨 장난도 아니고, 구형을 바로 때리는 사람이 어디 있냐?"며 "연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선고하시는 거냐?"고 항의하는 등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 같은 A 씨의 행동에 재판장이 퇴정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그는 "합의를 노력하게 기회를 주셔야 할 거 아니냐, 판사님"이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했다. 결국 A 씨는 퇴정명령을 받고 법정을 끌려나가야만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A 씨는 검사를 향해 "재판이 장난이냐고, XXX아"라며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법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정모욕죄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원심은 이런 사정들을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