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공사 현장 근로자 급여를 빼돌려 불법 스포츠 도박에 탕진한 30대 건설회사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건설사 직원 A 씨(3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5월 충북 청주의 한 공사 현장 공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장 근로자 22명의 월급 94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빼돌린 돈으로 107차례에 걸쳐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상습도박을 했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임금까지 횡령했다"며 "다만 횡령한 돈을 전부 변제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아 재직 중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