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검찰이 동성 고등학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유명 남성 무용가이자 한복 디자이너 이 모 씨에게 2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9-3부(부장판사 이재혁 공도일 민지현) 심리로 열린 이 씨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 위계 등 추행, 아동복지법상 음행 강요 및 매개, 성희롱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이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이 이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자 검찰은 형이 약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피고인 측은 형이 너무 과도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맞항소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학 입시를 위해 1년여간 동거동락하며 열심히 노력했다"며 "불미스럽게 사건이 발생했는데 범행 당시 범죄 되리라 생각하지 못한 채 감정에 매몰돼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양형 요소가 있음에도 판시한 것보다 선고 형량이 높은데 검토해 주시고 반성의 취지에서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선처해달라"고 했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며 "피고인이 사과의 편지를 보내왔는데 편지의 내용을 보니 실제로 피고인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지 믿기 어렵고 항소심에서 유리한 양형을 위해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재판부에 합의 의사가 없고 만약 (피고인 측이) 형사공탁을 하면 공탁금을 받지 않고 회수동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2022년부터 약 1년간 개인 레슨을 맡았던 고등학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살풀이춤의 대가이자 각종 드라마에 한복을 협찬한 디자이너로 유명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 씨의 2심 재판 선고기일은 오는 7월 10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