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식당주인, 벌금이..

2025.03.16 07:50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식당주인, 벌금이..
ⓒ News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중국산 김치로 끓인 찌개를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50대 식당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판사)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7·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전북자치도 김제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인 중국산 김치로 조리한 찌개를 판매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영업을 위해 매월 1~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중국산 김치를 납품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구입한 중국산 배추김치는 1120상자(1만1200㎏)에 달했다.


A 씨가 중국산 김치로 조리한 김치찌개를 판매하면서 취한 부당이득은 1억7900만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A 씨는 찌개에 넣는 콩나물의 원산지도 국내산으로 표기하는 등 소비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내산 식료품에 대한 소비자의 정당한 기대를 저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자의 공정한 거래를 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